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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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연락처 | 055-670-2802~2806 |
접수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5일, 카지노업: 7일 |
민원설명 | 관광사업을 양수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관광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려는 자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절차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구비서류 | 업태종류에 따른 신청서 참고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청서 등)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관광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등록증발급)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